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1조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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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①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산종자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수산종자의 생산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2.제21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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