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1조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산종자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수산종자의 생산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2.제21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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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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