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8조 (친어 및 모패의 등록)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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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친어 및 모패의 등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친어, 모패(이하 "친어등"이라 한다)의 혈통ㆍ능력ㆍ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친어등의 품종, 심사ㆍ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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