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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