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1조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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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수산종자사업자 및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종자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법령 하위 위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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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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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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