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1조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수산종자사업자 및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종자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수산종자사업자 및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종자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수산종자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