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6조 (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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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①수산종자사업자는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종자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수산종자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2.수산종자산업 관련 통계 조사
3.수산종자의 품질 관리
4.수산종자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5.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⑦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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