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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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생산시설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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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생산시설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의 보호, 어업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이 수산종자의 증식ㆍ생산ㆍ판매 또는 보급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장환경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4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받은 시설을 다른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허가의 유효기간은 종전 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 허가의 우선순위 등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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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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