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수입적격성심사)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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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수입적격성심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적격성심사 결과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적격성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품종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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