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4조 (시설물의 철거 등)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4조(시설물의 철거 등)
①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