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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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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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출원, 등록 등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6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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