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9조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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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그 밖에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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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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