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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9조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그 밖에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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