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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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법령 하위 위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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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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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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