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산종자생산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
2.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휴업상태로 둔 자
3.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제31조를 위반하여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2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시설물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2.제23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4.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한 자
5.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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