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1-23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기본계획 등
- 제6조 ·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 제7조 · 수산종자관측 등
- 제8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9조 ·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 제10조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 제11조 ·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 제12조 ·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 제13조 ·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 제14조 ·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 제15조 ·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 제16조 · 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 제17조 · 개량목표의 설정
- 제18조 · 친어 및 모패의 등록
- 제19조 · 친어등의 검정
- 제20조 ·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 제21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 제22조 ·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제23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등
- 제24조 · 시설물의 철거 등
- 제25조 · 사업의 개시 및 휴업 신고
- 제26조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 제27조 ·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 제28조 ·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등
- 제29조 ·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 제30조 · 수입적격성심사
- 제31조 ·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 제32조 · 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 제33조 ·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 제34조 ·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 제35조 · 분쟁의 조정
- 제36조 · 청문
- 제37조 · 수수료
- 제38조 ·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 제3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양벌규정
- 제4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