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1-23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기본계획 등
  6. 제6조 ·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7. 제7조 · 수산종자관측 등
  8. 제8조 · 전문인력의 양성
  9. 제9조 ·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10. 제10조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11. 제11조 ·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12. 제12조 ·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13. 제13조 ·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14. 제14조 ·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15. 제15조 ·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16. 제16조 · 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17. 제17조 · 개량목표의 설정
  18. 제18조 · 친어 및 모패의 등록
  19. 제19조 · 친어등의 검정
  20. 제20조 ·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21. 제21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22. 제22조 ·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23. 제23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등
  24. 제24조 · 시설물의 철거 등
  25. 제25조 · 사업의 개시 및 휴업 신고
  26. 제26조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27. 제27조 ·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28. 제28조 ·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등
  29. 제29조 ·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30. 제30조 · 수입적격성심사
  31. 제31조 ·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32. 제32조 · 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33. 제33조 ·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34. 제34조 ·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35. 제35조 · 분쟁의 조정
  36. 제36조 · 청문
  37. 제37조 · 수수료
  38. 제38조 ·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39. 제3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40. 제40조 · 벌칙
  41. 제41조 · 벌칙
  42. 제42조 · 양벌규정
  43. 제4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