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7조 (수수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7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28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수산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2.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으려는 자
3.제34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자
4.제35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
5.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