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7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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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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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28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수산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2.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으려는 자
3.제34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자
4.제35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
5.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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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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