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5조 (사업의 개시 및 휴업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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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시기간 또는 휴업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제2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는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의 명령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정지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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