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5조 (사업의 개시 및 휴업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25조(사업의 개시 및 휴업 신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시기간 또는 휴업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제2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는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의 명령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정지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7>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