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6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제14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3.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취소
4.제18조제2항에 따른 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5.제19조제2항에 따른 친어등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수산종자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