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6조 (청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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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청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제14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3.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취소
4.제18조제2항에 따른 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5.제19조제2항에 따른 친어등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법령 하위 위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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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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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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