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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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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필요 인원을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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