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사실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신청인의 양심의 구체적 내용이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2.신청인의 성장과정,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삶 속에서 양심이 표출되고 언행이 그 양심에 일치하는지 여부
3.신청인이 제출한 편입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 내용과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주변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
4.그 밖에 편입신청 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마친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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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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