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철회되거나 위원회 의결 후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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