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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다.
1.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2.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3.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4.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5.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6.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7.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ㆍ정비사
8.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ㆍ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9.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10.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11.어업지도선 승선요원
1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3.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류원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류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ㆍ퇴직ㆍ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로 소집 보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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