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다.
1.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2.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3.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4.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5.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6.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7.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ㆍ정비사
8.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ㆍ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9.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10.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11.어업지도선 승선요원
1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3.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류원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류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ㆍ퇴직ㆍ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로 소집 보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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