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소집월부터 4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소집월부터 5개월에서 16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소집월부터 17개월에서 28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소집월부터 29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②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해야 하며, 합숙근무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