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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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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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