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대체역 편입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복무기간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8268201" alt="img68268201"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8268197" alt="img68268197"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④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법」 제6조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거나 「병역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간의 산정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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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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