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
①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제해야 한다.
1.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집기간이 만료된 경우
2.「병역법」 제53조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이 된 경우
②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를 소집해제일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