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대체복무요원의 배치)
①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하되, 그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대체복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대체복무요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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