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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송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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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송달)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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