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등)
①병무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시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소집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소집순서와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1.「병역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2.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