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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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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소집 인원에 대하여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송부받은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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