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등)
①병무청장은 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의 실질적인 분리 운영
2.위원회 예산 편성 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의 협의 및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조치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에 전보되거나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요구에 협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 업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국가기관의 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