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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2조 ·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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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의2(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경우는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다.
대체복무요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복무를 중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대체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대체복무요원은 그 중단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대체복무기관에 복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복무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대체복무요원이 그 중단기간 종료 전에 복귀하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내주었거나 제5항에 따라 복무중단을 취소한 경우 해당 통지서를 내준 날 또는 복무중단을 취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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