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대체업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ㆍ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2.그 밖에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9조(대체업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