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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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1.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 부실 예방에 관한 사항
2.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한 지휘ㆍ감독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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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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