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①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1.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 부실 예방에 관한 사항
2.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한 지휘ㆍ감독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