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대체역 편입 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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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대체역 편입 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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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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