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①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라 소집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르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1.「병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2.「병역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3.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