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의 송달)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려는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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