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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대체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대체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이하 이 조에서 "인도관"이라 한다)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이하 이 조에서 "인접관"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사무소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로 파견해야 한다.
인도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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