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대체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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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이하 이 조에서 "인도관"이라 한다)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이하 이 조에서 "인접관"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사무소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로 파견해야 한다.
③인도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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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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