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
①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에 준하여 복무한다.
②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장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으로 본다.
③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비군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으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