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비공개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위원회의 회의
2.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위원의 명단
3.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