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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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2025.7.8, 2026.8.25, 2026.9.29>
1.정기휴가: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
2.청원휴가
가.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
나.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또는 자녀의 질병ㆍ심신장애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직계비속은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연 30일 이내
다.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라.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마.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바.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사.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이내
아.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은 경우: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차.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10일 이내
3.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가.국회, 법원, 공소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나.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다.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라.올림픽ㆍ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마.「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4.특별휴가
가.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나.선행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②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휴가를 실시할 때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대체복무요원의 휴가 허가절차 및 외출ㆍ외박 또는 면회에 관하여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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