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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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 후단에 따라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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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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