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위원의 추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은 위원회에 위원 추천 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추천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추천기관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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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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