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편입신청 보완 요구 등)
①위원회는 편입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편입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입신청이 보완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편입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