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대체복무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교도소
2.구치소
3.교도소ㆍ구치소의 지소(支所)
제18조(대체복무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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