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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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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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농촌특화지구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시행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시행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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