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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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 또는 연구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관 정책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 또는 연구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관 정책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의 정비, 일자리ㆍ경제활력 제고, 주거ㆍ정주 환경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시ㆍ군의 원활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협의ㆍ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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