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지원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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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을 둘 수 있다.
1.기본방침의 작성
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평가
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지원ㆍ점검ㆍ평가
4.통합지침 마련ㆍ운영
5.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예산 협의
6.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7.중앙정책심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1.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의 조사ㆍ관리
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ㆍ관리
3.사업계획의 총괄ㆍ조정ㆍ관리
4.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예산 등의 관리
6.주민협정 및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및 평가
7.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점검
8.재원 조달 및 관리
9.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그 밖에 지원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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