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통합지침)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비보조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지침에 포함할 국비보조사업의 범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통합지침)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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