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농촌협약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협약의 체결, 이행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농촌협약의 체결 지원
2.농촌협약의 이행과정 모니터링
3.농촌협약의 실적 평가 및 환류
4.기타 농촌협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농촌협약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협약의 체결, 이행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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