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농촌협약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농촌협약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협약의 체결, 이행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농촌협약의 체결 지원
2.농촌협약의 이행과정 모니터링
3.농촌협약의 실적 평가 및 환류
4.기타 농촌협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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