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주민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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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정체결자는 주민협정의 체결 및 추진을 위한 자율적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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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정체결자는 주민협정의 체결 및 추진을 위한 자율적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주민협의회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주민협의회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닌다.
1.주민협정서의 작성
2.주민협정의 이행 및 관리
3.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4.그 밖에 주민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주민협의회의 운영,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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