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주민협의회)
①협정체결자는 주민협정의 체결 및 추진을 위한 자율적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주민협의회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주민협의회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닌다.
1.주민협정서의 작성
2.주민협정의 이행 및 관리
3.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4.그 밖에 주민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주민협의회의 운영,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