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시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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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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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5.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②제27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계획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2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④사업시행자가 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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